안녕하세요, 픽셀하우스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투자자분들의 투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생겨 공지드립니다.
(기존)
개인 공동 투자 (다수의 개인 ↔ 회사)
(변경)
개인투자조합*(다수의 개인 ↔개인투자조합(GP)↔ 회사)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으로, 벤처기업 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목적으로 결성하며, 업무집행조합원(GP)가 개인투자조합의 재산관리, 운영 및 투자 등 업무를 진행하며 법령에 따라 요건에 맞는 개인 또는 기관만 등록가능합니다.
개인투자조합으로 진행 시 이점은 크게 2가지 입니다.
- 정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 승인을 받아
전문 투자사가 개인의 투자금을 인가받은 "개인투자조합"으로 운영하며,
본 프로젝트에도 전문 투자사 또한 투자금을 납입합니다.
- 전문 투자사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로서,
처리하기 복잡한 투자 계약, 투자금 납입, 이자(배당), 세제혜택을 위한 투자 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및 안내하며 투자금 회수까지 관리합니다.
따라서 개인일 때보다 개인투자조합으로 진행할 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따른 투자 진행 일정 변경 안내
구분 | 기존 | 변경 |
투자금 납입 기간 | 2025.02.22(토)~2025.03.05(수) | 2025.03.17(월)~2025.03.21(금) |
법인 등기일 | 2025.03.18(화) | 2025.04.03(수) |
최초 이자 지급일 | 2025.04.10(목) | 2025.04.10(목)
|
만기 예정일 | 2028.03.20(월) | 2028.04.03(월) |
투자금 환급일 | 2028.03.22(수) | 2028.04.05(수)
|
*변경사유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엔젤투자협회 개인투자조합 심사 및 승인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GP)을 맡을 전문 투자사 "콜즈다이나믹스" 소개
2013년에 설립된 액셀러레이터로, 협업 기반의 아이디어 실행 플랫폼을 지향하는 컴퍼니빌더형 액셀러레이터로 동남권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 시작해 11년 동안 대한민국 각 로컬의 스타트업을 발굴-보육-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MnA경험을 가진 코파운더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더 하이브, 리턴박스, 타이어비즈, 씨라이프사이언스랩, 타키, 노쉬프로젝트와 같은 지역기반 기업들에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수도권내 업무-주거의 거점을 직접 건립한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을 통해 지원하는 이례적인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www.collzdynamics.com/
---
FAQ
1. GP는 투자금에서 운영수수료를 지불하나요?
- 본사와 협의 끝에 본 프로젝트에 대하여 GP인 (주)콜즈다이나믹스는 운영수수료가 없는 계약으로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합니다.
2. 변경일정이되면 보증금 10만원은 돌려주나요?
- 보증금은 03.07(금)까지 최종 개별 투자자 안내 이후 환급조치됩니다.
3. 투자금 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 개인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엔젤투자협회로부터 승인되면, 개인투자조합의 계좌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계좌는 투자금 납입기간인 03.17(월)까지 "투자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4. 투자할 때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 개인이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지만, "규약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결성총회 서면결의서"를 모두싸인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 과정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인감증명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의 : 010-8050-8876
안녕하세요, 픽셀하우스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투자자분들의 투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생겨 공지드립니다.
(기존)
개인 공동 투자 (다수의 개인 ↔ 회사)
(변경)
개인투자조합*(다수의 개인 ↔개인투자조합(GP)↔ 회사)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으로, 벤처기업 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목적으로 결성하며, 업무집행조합원(GP)가 개인투자조합의 재산관리, 운영 및 투자 등 업무를 진행하며 법령에 따라 요건에 맞는 개인 또는 기관만 등록가능합니다.
개인투자조합으로 진행 시 이점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전문 투자사가 개인의 투자금을 인가받은 "개인투자조합"으로 운영하며,
본 프로젝트에도 전문 투자사 또한 투자금을 납입합니다.
처리하기 복잡한 투자 계약, 투자금 납입, 이자(배당), 세제혜택을 위한 투자 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및 안내하며 투자금 회수까지 관리합니다.
따라서 개인일 때보다 개인투자조합으로 진행할 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따른 투자 진행 일정 변경 안내
*변경사유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엔젤투자협회 개인투자조합 심사 및 승인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GP)을 맡을 전문 투자사 "콜즈다이나믹스" 소개
2013년에 설립된 액셀러레이터로, 협업 기반의 아이디어 실행 플랫폼을 지향하는 컴퍼니빌더형 액셀러레이터로 동남권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 시작해 11년 동안 대한민국 각 로컬의 스타트업을 발굴-보육-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MnA경험을 가진 코파운더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더 하이브, 리턴박스, 타이어비즈, 씨라이프사이언스랩, 타키, 노쉬프로젝트와 같은 지역기반 기업들에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수도권내 업무-주거의 거점을 직접 건립한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을 통해 지원하는 이례적인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www.collzdyna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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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GP는 투자금에서 운영수수료를 지불하나요?
- 본사와 협의 끝에 본 프로젝트에 대하여 GP인 (주)콜즈다이나믹스는 운영수수료가 없는 계약으로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합니다.
2. 변경일정이되면 보증금 10만원은 돌려주나요?
- 보증금은 03.07(금)까지 최종 개별 투자자 안내 이후 환급조치됩니다.
3. 투자금 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 개인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엔젤투자협회로부터 승인되면, 개인투자조합의 계좌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계좌는 투자금 납입기간인 03.17(월)까지 "투자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4. 투자할 때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 개인이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지만, "규약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결성총회 서면결의서"를 모두싸인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 과정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인감증명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의 : 010-8050-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