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보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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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단기 주거공간의 해결책 픽셀하우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과 같은 청년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픽셀하우스에서는 청년 1인 가구들이 전월세 계약 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여러 사항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등의 이슈를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과 보금자리를 지키길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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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현 법적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동사무소나 정부 24 온라인 민원 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각각 갑구 / 표제부 / 을구 세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갑구에는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그 소유권의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이 판매된 날짜, 법적 소유권을 지닌 사람, 해당 부동산의 경매 및 압류 상황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점유 면적, 대지권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집의 기본 상태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을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또 다른 권리, '제한 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재 그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 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근저당권'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꼭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근저당권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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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자취생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입주 / 확정일자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우선변제권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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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이 아직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로부터 안전하고,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1인 거주 공간을 찾고 계시다면 프리미엄 고시원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엄 고시원은 쾌적한 내부 시설과 다양한 공용 시설들을 갖춘 호텔형 고시원을 말합니다. 기존 고시원과는 달리 각 방마다 개인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원룸, 오피스텔에 비해 저렴한 월세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단위의 단기 계약도 가능하여 출장 등으로 인해 임시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고시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 픽셀하우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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