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보자취방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주택 종류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중단기 주거공간의 해결책 픽셀하우스입니다.


자취방을 구하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외관이 비슷한 집이라도 용어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하거나, 혹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픽셀하우스에서는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취생들이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 종류별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참고해서 안전한 자취방 계약을 진행해 보세요! 😊


자취방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 종류별 주의사항!🚨



아마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를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단어는 비슷하지만, 두 유형에는 아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며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로, 구분 등기가 가능해 등기부등본상에 호별로 구분됩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여 주거비 부담이 낮은 편이며, 여러 세대가 관리비를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편으로,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시 구분등기가 가능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비교적 용이하긴 하지만,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담보 및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계약 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내에  몇 세대가 살 건 소유주는 한 명인 주택의 형태로, 세대별 바닥면적 660㎡ 이하, 지하 제외 3층 이하, 거주 세대 19세대 이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구분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세대별 매매가 불가능해 건물 전체를 매매해야 하여 임대인이 건물 매도 시, 임차인의 계약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개별 세대의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신용, 재무 상태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물 전체의 담보금·보증금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두 유형은 외관만으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하며 해당 건물의 시세, 대출 현황,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유형을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의 기능을 결합한 건축물로 주거용/업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와 사용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 주택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취사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택으로 취급받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각각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도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주로 도심에 위치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 1~2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도심 특성상 소음이 발생,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와 다른 주거 유형 대비 *전용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용률 : 분양면적에서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분양면적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백분율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한 건물에 공존하는 건축물입니다.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상복합 특성상 주거용 부분은 주택법, 상업용 부분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주거용 부분과 상업용 부분의 관리 및 규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높고 건물 내에서 쇼핑, 여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업시설의 영향으로 소음, 냄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불법 용도 및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을 시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 대해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별 세대가 한 건축물 내에서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을 공동주택이라 부릅니다. 공동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는데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파트, 4층 이하이면서 바닥면적 660㎡ 초과인 공동주택이 연립주택, 4층 이하이면서 바닥면적 660㎡ 이하인 공동주택이 다세대주택입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를 형성해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며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빌라와 비교했을 때 가족 단위 거주자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로 1인 가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많은 가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빌라

빌라는 다세대주택 혹은 연립주택의 형태로, 주로 5층 이하의 저층 건물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주거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자취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 계약에 앞서 건물 시세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얼마나 있는지, 등기부등본 주소와 계약 주소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매물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오늘 픽셀하우스에서는 자취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 유형별 특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취방을 구할 때는 금액, 시설, 주변 환경 등 본인에게 적합한 주거 조건을 갖춘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집을 선택하더라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안전한 계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걱정을 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분들께 프리미엄 고시원 프렌차이즈 픽셀하우스를 추천드립니다.


픽셀하우스는 낮은 보증금으로도 장·단기 거주가 모두 가능하며,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지출 없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거주 가능한 프리미엄 고시원으로, 모던한 인테리어의 프라이빗한 개인실과 쾌적한 공용시설이 갖춰져 있어 1인 가구 거주에 최적화된 주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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