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보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사에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중단기 주거공간의 해결책 픽셀하우스입니다.


전월세에 살게 된다면 꼭 거쳐가는 과정 중 하나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안심 거래를 위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들이 늘어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하는 설명의무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픽셀하우스에서는 전세 계약 전 중개사에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 테니, 임대차 계약을 앞둔 분이거나 거주공간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전세 계약 전 중개사에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중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정보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와 관리비 액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중 많은 사례들이 여기에 속하는 만큼 중개사에게 꼼꼼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


이러한 사항이 개정안에 채택된 이유는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존재하고 이 또한 전세사기에 해당하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경매 과정에 묶여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중개사 뿐 아니라 개개인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정보들이 어떤 게 있을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또는 나라에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에 공개된 정보 : 동기 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건축물대장 등

정부 24, 가까운 주민센터 등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로 계약 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일치한지, 서류들의 정보가 서로 일치한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임대인이 제공 또는 열람에 동의한 정보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임대인이 제공이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에 관해 알리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란 임대인의 세금 체불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경락대금을 나눠가지는 순위를 뜻합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자신은 몇 번째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 자신의 전세금이 안전하게 지켜질지에 관한 파악이 가능하니 중개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체납 외에 많이 나타나는 전세사기 유형은 관리비 분쟁인데요. 이 또한 이번 설명의무 개정안에 추가된 사항으로 임대인이 월세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사례들이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의 총액 (전년도 월평균으로 산출된 값)과 비목(전기료, 수도료 등) 그리고 부과 방식을 임차인에게 안내해 드리니 계약하실 때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설명 증빙


설명의 의무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 조율자인 중개사가 관련 정보들을 설명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함께 제공됨에 따라 설명의무를 다한 중개사와 제공받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를 확인했다는 것을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거래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해당 설명서를 나눠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내용을 부정확하게 안내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거쳐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픽셀하우스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 내용과 설명 증빙 서류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계약에 시간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시거나 부담 없는 계약기간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프리미엄 고시원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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