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단기 주거공간의 해결책 픽셀하우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갭투자,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임대인의 악의적인 의도, 법적 제도의 미비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세입자들이 힘들게 모은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앞둔 분들은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픽셀하우스에서는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전·월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전·월세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전·월세 사기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확보 : 대항력이란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확보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후,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 권리를 모두 충족시켜야 보증금 미반환 문제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이후 빠르게 해당 권리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아무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전세'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 월세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는 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대표적인 3가지 보증 보험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릴 테니,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 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 |
가입 대상 | 단독가구·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단독가구·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 단독가구·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
가입 조건 | 1년 이상 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1년 이상 임대차 계약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자 HF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자 | 1년 이상 임대차 계약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 이하 |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 이하 | 아파트 : 임차보증금 전액 (한도 없음) 아파트 외 : 10억 원 이내 |
보증 요율 | 연 0.115%~0.154% | 연 0.02%~0.04% | 연 0.183%~0.208% |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시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을 시 계약 만기 2개월 내에 반드시 종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늘 픽셀하우스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는 보증금이 높아 사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사기가 걱정된다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께는 프리미엄 고시원 프렌차이즈 픽셀하우스를 추천드립니다.
픽셀하우스는 매우 낮은 보증금으로 입주가 가능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월세 외에 관리비가 따로 들지 않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프리미엄 고시원입니다. 게다가 모던한 인테리어,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 등 1인 가구 거주에 매우 적합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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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단기 주거공간의 해결책 픽셀하우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갭투자,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임대인의 악의적인 의도, 법적 제도의 미비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세입자들이 힘들게 모은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앞둔 분들은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픽셀하우스에서는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전·월세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전·월세 사기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권리 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확보 : 대항력이란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확보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후,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 권리를 모두 충족시켜야 보증금 미반환 문제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이후 빠르게 해당 권리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아무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전세'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 월세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는 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대표적인 3가지 보증 보험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릴 테니,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가구·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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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1년 이상 임대차 계약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자
HF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자
아파트 : 임차보증금 전액 (한도 없음)
아파트 외 : 10억 원 이내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시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을 시 계약 만기 2개월 내에 반드시 종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오늘 픽셀하우스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는 보증금이 높아 사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사기가 걱정된다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께는 프리미엄 고시원 프렌차이즈 픽셀하우스를 추천드립니다.
픽셀하우스는 매우 낮은 보증금으로 입주가 가능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월세 외에 관리비가 따로 들지 않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프리미엄 고시원입니다. 게다가 모던한 인테리어,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 등 1인 가구 거주에 매우 적합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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