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보전세 계약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단기 주거공간의 해결책 픽셀하우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전세 사기 계약 사례가 드러나면서, 전세 계약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들을 보면, 임차인이 수천만~수억 원의 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데요. 잘못된 계약 한 번으로도 매우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에는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픽셀하우스에서 전세 계약 주의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이건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등본 확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특히 소유주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실거래가/전세가율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https://rt.molit.go.kr)에서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조회하여 임대인이 제시한 전세가가 적정한지 비교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가율은 전세가/매매가로 알 수 있는데, 전세가율이 0.8 초과 시 '위험' 수준, 1 이상이 될 경우를 '역전세'라고 부릅니다. 전세가율이 0.8 이상이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거래가, 전세가율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무료로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특히, 위반 건축물은 전세 대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고, 사기 발생 시에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 반환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 상태 확인


▶임대인 신용 상태 확인

KCB,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정보사를 통해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이력에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나 채무 불이행, 파산 이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검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서의 각 조항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작성


▶임대인 정보 일치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임대인 정보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하게 될 시에는 공증된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서 세부 항목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보증금, 관리비 등의 항목을 확인하고 특약 사항으로 보증금 반환 시기, 수리 책임, 중도 해지 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리비 항목, 유지·보수의 범위와 책임(임대인/임차인)을 명확히 구분해 오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특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보증 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제도인데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및 보증금 지급


▶임대인 명의 계좌 입금

계약금은 보통 총 보증금의 10% 수준으로 지급하는데,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거래, 제3자 명의의 계좌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을 지급할 때에도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당일 혹은 그 직후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제3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등기부 등본 열람

계약 후에도 주기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며 임대인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변경되진 않는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픽셀하우스에서는 전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수천만~수억 원대로 규모가 커 잘못된 계약 한 번으로도 많은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신 분들께서 이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런 분들께는 프리미엄 고시원 프렌차이즈 픽셀하우스를 추천드립니다. 픽셀하우스는 보증금 없이 계약이 가능하여 보증금 반환에 따른 문제가 없고, 관리비 및 공과금이 발생하지 않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던한 인테리어와 편안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1인 가구 거주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고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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